1.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시의회 보고 기한 위반
2. 성평등위원회의 양성평등기금 심의 기한 위반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개최 일수 규정 위반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화정3.4,풍암동)은 11.5(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다수 위반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첫째,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23조, 시행규칙 제3조에는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의 시의회 보고 기한을, 다음 해 상반기 중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3건의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보고를 기한을 어겨 뒤늦은 2019년 10월에야 시의회에 보고 되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둘째,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제6조, 제41조에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쳐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2018년에는 기한 미준수, 2019년에는 예산 제출 시점(11.11)인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셋째,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제23조에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7년 1회, 2018년 1회, 2019년에는 아직 1회도 개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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