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민석 / 기사승인 : 2024-06-20 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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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성장과 어촌마을 활성에 기여한 공이 큰 어업인에게 매년 시상하는
어업인 대상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

- 수상자 특전으로 어업인들의 성취 고무에 기여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 도의원(고성)이 대표발의한‘강원특별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어업인의 정의와 수상자 특전을 신설하여, 어업인들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 어업인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규정(안 제2조) △ 수상 후보자의 자격(안 제4조), △ 공적심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8조), △ 수상자 특전(안 제10조) 등이다.

 김용복 의원은 ”지역 어업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공로를 인정 받아 시상한 어업인 대상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조례“ 라고 언급한 뒤, ”보다 내실 있는 운영 방안과 수상자에 특전을 추가하여 시상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추진하였다.“ 라고 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상자들은 어업관련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제공 및 시상부문 관련 교육의 강사로 위촉 될 수 있기에, 자치도 어업인들의 선진지 견학 및 전문분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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