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13건 부의안건 상정

이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4 2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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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제254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4일 열린 본회의에는 공설시장상인회,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소상공인협의회, 자율방범대협의회 등 시민 50여 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시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인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화 의원의‘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보다 542억 2,200만 원이 (3.3%) 증액된 1조 6,889억 2,200만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877억 9,500만 원보다 453억 5,800만 원(3.05%)이 증액된 1조 5,33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469억 5백만 원보다 88억 6,400만 원(6.03%)이 증액된 1,557억 6,900만 원으로 17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 한경봉, 윤세자, 김영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군산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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