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Drive-Thru)) 이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교통기획과에서는 “현재 울산의 승차구매점은 24개로 2018년 이후 연평균 7.8%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승차구매점 업종별 현황 조사 결과 진‧출입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대기차량 교통혼잡 문제, 차량 공회전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울산지역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장을 일관되게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매장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보행자 교통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준이나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군 관계부서에서는 “그동안 승차구매점과 관련하여 도로 점용 등의 인·허가 시 별도의 안전대책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조례를 계기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면 구·군별 일원화된 행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시 차원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울산연구원 김승길 연구위원은 “승차구매점과 보행자간 안전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절한 논의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면서 “이번 조례가 공익과 사익의 경계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승차구매점 수 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 또한 2015년 38건에서 2020년 549건(연평균 70.6% 증가)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차구매점 이용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마련시 구·군 관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승차구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Drive-Thru))이란 차에 탄 채로 식품 등 각종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이다. 울산의 승차구매점 수는 2023년 4월 기준 총 24개로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의 커피전문점 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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