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감시의 실종 Y병원 사태, 행정의 무책임을 드러내다

이판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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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서울 서초구 Y병원을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은 더 이상 ‘한 병원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유령수술·불법광고·수천 건의 무리한 수술 등 복합적 위법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은 ‘묵묵부답’이다. 

 

문제는 이 침묵이 단순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무책임에 의한 구조적 방치일 수 있다는 점이다.

 

❚ “책임의 고리는 어디에도 없다”…감시를 받지 않는 감시자

 

서초구보건소는 관할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주무기관이다. 그러나 Y병원 관련 각종 민원과 제보, 언론보도가 이어졌음에도 보건소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만 있다. 심지어 시민단체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은 “직접 고발하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결국 **‘감시기관이 감시받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다. 어느 누구도 이들 행정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기에, 이들은 오늘도 ‘조치 없음’이라는 답변서를 반복 생산한다.

 

❚ 행정 절차에 숨어버린 ‘묵인’…법은 있지만, 이행은 없다

 

Y병원이 광고한 ‘지방줄기세포(SVF) 시술’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의료법상 광고도 제한 대상이지만, 해당 병원은 수년간 기사 형식 광고,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서초구보건소는 수차례 민원을 받고서도 “행정지도”에 그쳤으며, 공문 한 장으로 면피성 조치를 취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시한 “과장광고 강력조치” 지침조차 서초구에서는 무기력하게 소멸됐다.

 

법은 존재하되, 적용되지 않았고, 책임은 산산이 흩어졌다.

 

❚ 보건복지부도 ‘지시만 하고 잊는다’?…중앙의 방관

 

복지부는 Y병원에 대한 조사 지시를 여러 차례 하달했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이후 복지부 역시 '이행 감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지시는 지시로 끝났고,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는 중앙정부-지자체 간 ‘책임 미루기’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본질을 침묵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고발이 필요했던 것은 병원이 아니라 행정이었다

 

2025년 초, 시민단체는 고용곤 병원장만이 아니라 서초구보건소장과 의료지원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 접수 후 수개월이 흐른 현재, 경찰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쯤 되면 Y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 전반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의료기관이 많아 다 못 본다”…행정의 항복 선언?

 

서초구보건소 한 공무원의 “의료기관이 너무 많아 모두 감독할 수 없다”는 발언은 냉소를 넘어 행정의 공식적인 항복 선언으로 들린다.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감시책임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시민이 의료기관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한다면,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 시스템 자체의 무기력…공공행정은 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나

 

Y병원 사태는 단순한 병원의 일탈이 아니다. 공공행정의 시스템이 제 기능을 멈춘 순간,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실험이었다. 감시가 없는 감시자, 처벌이 없는 지시, 응답하지 않는 행정.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시는 민간이 아닌 국가의 몫이어야 한다. 국가와 행정은 과연 그 자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획자 시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 행위를 방치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의 무책임성이다. Y병원이 수술실에서 벌인 행위만큼이나, 보건당국이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국민에게는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한국 의료행정의 구조적 결함을 되짚을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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