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군산시 한심한 행정 어쩌다 이런 일이 5분 자유 발언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7 2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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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한심한 행정, 어쩌다 이런 일이...!」

[군산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한 성산면 소재 농산물 홍보탑 부지 임차료를 군산시가 20년간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3년 성산면 여방리, 서해안 고속도로변 야산에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임차 계약을 한 토지가 아닌, 엉뚱하게도 옆 토지에 홍보탑을 설치해버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군산시 농산물 홍보탑 위치도>
[출처 : GIS 인트라넷시스템]

임차계약 토지


말이 실수이지 설치업체에게만 일을 맡겨 놓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준공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발생한 일입니다.


군산시는 공작물을 설치하고 준공할 때 이를 관리 · 감독하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기본마저 저버린 후진적인 행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결과로, 군산시는 임차 계약을 맺은 토지주에게 올해까지 20년간 1,3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해왔고, 옆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꼴이 됐습니다.

20년 전, 홍보탑 최초 설치 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행정 실수는 차치하고라도, 20년 동안 관리 ·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단 한번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10년을 주기로 임차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에서라도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 본 공무원이 없었다는 점은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현장에 가 보지 않아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만 봐도 농산물 홍보탑이 임차 계약한 부지를 벗어나 설치돼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단순하고 쉬운 노력조차 하지 않은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군산시의 안이한 행정이 그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서도 안되고 사용을 할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향후, 시가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곳의 토지주가 그동안 미지급된 임차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 지급한 임차료는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 정당한 토지사용 승낙 후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시민의 혈세 1,300만원이 낭비되고 무단점유비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홍보탑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사용 면적은 30평 정도인데 과다하게 넓은 약 100평의 토지를 임차해 과다한 지출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부지에 임차료를 장기간 지급하는 것보다 평당 2만원 정도 실거래가로 매입을 한다면 30평이면 60만원에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지만,현재도 집행부는 임차 계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토지의 토지주가 점유 원상복구를 청구하면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멀쩡한 홍보탑을 다시 혈세를 들여 철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군산시 행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부디 이번 농산물 홍보탑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홍보탑의 철거가 쉽지 않은 일인만큼 관련 토지주들과 잘 협의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산물 홍보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부지를 임차하지 않고 매입해서 시유지로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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