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운동 무인 체력단련장, 안전사고 무방비 상태 손 놓고 있어서야!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7-10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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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속 체육활동 증가 추세, 부산 민간체육시설 운동 33.3%로 전국 평균(23.4%) 보다 높아
◈ 부산시민 민간체육시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체력단련장, 안전사고 예방 각별히 주의해야
◈ 지난 3월 무인 체력단련장 사망사고 발생, 체육시설법 안전점검 규정과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무의미
△ 부산시내 체력단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CCTV, 자동제세동기 등) 보강 필요
△ 구·군과 함께 체력단련장의 운영실태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은 현행 법상 존재할 수 없는 무인 체력단련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무인 체력단련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일상생활 속 체육활동은 증가하는 추세로 부산시민들은 민간체육시설에서 운동하는 비중이 33.3%로 전국 평균(23.4%)보다 높았으며, 많이 이용하는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생활체육실태조사 결과
 

 이에 박대근 의원은 “체력단련장은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운동 장소이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매뉴얼은 있는지, 이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체력단련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6개월에 1번 실시하도록 하고, 면적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서면질문답변서(문화체육국, 2024.4.25.)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산시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올해 4월 기준), 규정대로 생활체육지도자가 모두 배치되어 있고, 무인 체력단련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무인 체력단련장이 버젓이 운영되어왔고, CCTV도 없는 안전사고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인명사고 후속조치가 충분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며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나치다고 여길 만큼 철저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 부산시내 체력단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CCTV, 자동제세동기 등)의 보강이 필요하며, △ 구·군과 함께 체력단련장의 운영실태 파악, 무인 운영,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강력한 계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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