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 구성, 등록,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 및 운영협의회 등에 필요한 사항 △자율소방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자율소방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도지사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위임된 관할 소방서장의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율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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