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3-23 19:58:36
  • -
  • +
  • 인쇄
[오산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6년 5월 28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충전시설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 정보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치(변경)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중요한 안전 기반시설인 만큼 제도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충전시설 운영자들은 관련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