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정중 의원 5분 자유발언, 양양 경찰서, 양양 교육지원청 등 설치를 촉구하며

김민석 / 기사승인 : 2019-03-12 1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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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양양 경찰서, 양양 교육지원청 등 설치를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월 5일 “플라이 강원”이 모기지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하여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양양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양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따른 양양군의 숙원 과제인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신설안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셨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는 2월 22일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하며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방향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 인사, 재정의 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가 되는 행정기관의 정비가 양양군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습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수도권에서 동해안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의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유동인구의 확대로 치안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경찰서 신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양양경찰서 신설 안이 행정안전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금년도에 행정안전부 심사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최근 정부는 2021년 시행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시범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해 현장,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 양양 경찰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양양군민의 안전한 치안 행정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양군은 도내 18개 시군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1973년 속초시와 교육청 통합이후 지난 46년 동안 속초에 소재한 속초양양 교육지원청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부재하여 “교육의 변방”이라는 군민들의 소외의식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법률 제정목적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지역과 다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교육지원청의 설치는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보다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과 교육행정 관할이 불일치한 속초, 양양 교육청 체계를 개선, 독자적인 양양 교육지원청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민병희 교육감의 노력으로 2015년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예산의 결정권한이 없다보니 오히려 정책결정이 늦어지거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교육 자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8년에 신창현 국회의원께서 1시군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도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재자로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소외감을 가진 주민들은 없는지, 행정의 뒷받침 지연으로 혹여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는지를 항상 챙기고 헤아려 중앙정부를 설득 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숙원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시군,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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