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윤태한 의원,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행정 효율성 고려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3-11 1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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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9회 임시회,「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발의
◈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 확보와 시민 혼란 방지 및 이해도 증대 기대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이 3월 11일(월) 제31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하수도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용어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저감하고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해 7월, 기장군에 준공 예정인 동부산하수처리시설은 4개월간(‘24.3.~7.)의 시운전 완료 후, 본격 가동되며 이로써 부산광역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5개소*로 증대된다.
 

* ’24.3월 기준,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영, 강변, 남부, 해운대, 녹산, 신호, 서부, 중앙, 영도, 기장, 동부, 정관, 문오성 하수처리장 총 14개소임

 또한, 동부산하수처리장의 지상부는 생활체육이 가능한 규모의 축구장(50m×100m)을 부대체육시설로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한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은 시민의 조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로 이어진다”고 소회를 밝히며,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시민분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때마침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로 조성되었으므로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사무와 부대체육시설 위탁 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명칭 및 위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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