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이호근 / 기사승인 : 2023-01-18 1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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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위원회 권한강화
▶ 특수학급설치를 위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규정 등 담아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수학급설치를 위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규정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18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ㆍ장애정도ㆍ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먼 거리의 다른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특수학급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1월 4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장애인 학부모 단체가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교육계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이 계속 모여들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를 꺼려하는 실정으로 울산에서도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크고 작은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성우 위원장은 “특수학급 설치는 법적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고, 특수교육법을 통해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처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빚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무조건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갈등해결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육감 뿐 아니라 교육장과 학교장도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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