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경차 혜택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손권일 / 기사승인 : 2021-09-29 19:31:36
  • -
  • +
  • 인쇄
- 경차 취득세 감면(50만원) 및 유류세 환급 혜택, 금년 말 소멸
-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혜택 유지 필요
-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보조금 제도 신설 요구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9월 29일(수)에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정기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제안한「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 주요 내용으로는
·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 지원, 연료개별소비세(이하 유류세) 연간 5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은 올해 말에 종료된다. 시의회는 감면 일몰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없애 경차 구매자의 세금 감면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차 소유자가 연료용 유류를 구매한 때는 유류세를 2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말에 종료된다. 시의회는 유류세 환급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차를 구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한해 1회 한도로 구매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5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용집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판매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고민했다.”며 “금번 건의안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