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더 풍요롭게! 경남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최대 2억 5천만 원 융자지원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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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에 최대 2억 5천만, 210동 지원
- 선금 지원금액 최대 6천만 원 → 7천5백만 원 상향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남도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농촌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는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210동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도내 읍면 지역의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의 농촌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연 2%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자가 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이면 1.5% 금리로 우대 적용한다.

올해는 융자지원액을 선금(중도금 포함)은 기존 6천만 원에서 최대 7천5백만 원으로, 토지구입비는 7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은 관련법 개정으로 2027년까지 연장돼 기존과 같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혹은 배우자), 근로자를 위한 숙소로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입주기업, 농업인 등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빈집정보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활용해 융자대출 신청일까지 사업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시군에 하면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선금·토지구입비 최대 지원금액 상향으로 사업 진행 중 자금 부족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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