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425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북에 일정 기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사람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해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 생활도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방문‧체류 인구의 자발적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도민의 정의 및 선정 절차 △생활도민증 발급 및 혜택 제공 △선정 취소 요건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며, ‘생활도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적극 추진할 도지사의 책무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충북을 정기적으로 찾고 머무는 사람들도 도정의 중요한 자산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협력자”라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생활도민제를 통해 체류 중심의 인구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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