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7일 구청 10층 중회의실에서 대전건축사회 및 동구 지역 건축사와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관계전문가(건축사 등)의 검토와 서명이 의무화되면서, 건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조한묵 대전건축사회 회장과 관내 건축사 14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건축사는 해체계획서 검토 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전체 해체 대상 건축물 중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로, 개인 민원인이 해체계획서 검토를 요청할 경우 적용된다. 단, 법인 및 단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됐으며, 이를통해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민생 협약”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행정과 민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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