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현안 점검 완료

심하린 / 기사승인 : 2025-12-01 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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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3개월 활동 마무리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관계기관 행정 미흡 지적, 3가지 권고사항 제시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추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지역이다. 2023년에는 미추4·5·6·7구역이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한 반면,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내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된 기존 동의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 7월 진행된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에서는 시·구 간 사전 협의 부족으로 안건이 보류되며, 미추2구역이 제안 접수를 하지 못한 채 지연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소위원회는 이러한 사례가 행정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시·구 간의 사전협의 철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행정 방침 변경 시 예외 규정 또는 충분한 유예기간 마련 ▶개정 조례 부칙에 따른 기존 동의서 인정 등 사업 정상화 지원의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사례가 다른 구역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제도 정비를 요청한다”며 “인천시의회도 재정비촉진구역 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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