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비례 / 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4월 24일 열린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이들을 동반한 차량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하고 확대하고자 발의됐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지자체 단위의 구체적인 입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부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배려주차구역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는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경제·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숙 의원은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작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친화적 배려 문화가 확산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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