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 개최

진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1 18: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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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기록, 민주주의의 이력서… 국회기록원 설립 논의 본격화”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국회기록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가 7월 1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기록관리체계를 전담할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법적 근거가 될 「국회기록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과 정보·문화학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기록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활동 기록은 당대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작동 이력을 담은 공적 자산”이라며, “국회기록원 설립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정치가 국민과 미래 세대 앞에 떳떳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이 제대로 축적돼야 한다”며, “국회 기록을 온전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은 안병우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국회기록원법」 제정의 의미와 후속 과제’를, 두 번째 발표에서는 양인호 한남대 사학과 교수가 ‘국회기록원 설립과 국회 아카이브의 지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경선 교수는 “국회기록원법은 입법부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국회기록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인호 교수는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활용’에 있으며, 국회기록원은 문화유산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이승일 한양대 사학과 교수,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이 참여해 국회기록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발자취가 담긴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라며, “국회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바람직한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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