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 제정

손권일 / 기사승인 : 2022-02-10 1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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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학생 자립 지원’ 근거마련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진로 활동 지원과 자립 역량을 키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선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정서적 문제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21년 7월 기준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아동양육시설 10개소 448명,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4개소 181명으로 총629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보호종료 아동들은 매년 80명 정도가 퇴소하고 있다.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아동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지원 방안 및 사업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며, 아동복지시설 및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학생의 소외감과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과 미래를 위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퇴소아동에게 21년부터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지원 하고 있지만 퇴소 후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아동들에게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부터 진학 진로, 자활능력 제고 및 여건지원 다양한 자립프로그램과 금융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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