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을 위한 석탄부두 과연 필요한가? 주민 동의 없는 석탄부두 이전 반대한다.

이호근 / 기사승인 : 2022-02-22 1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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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평소 울산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특정기업을 위한 석탄부두 과연 필요한가? 주민 동의 없는 석탄부두 이전 반대한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항만 조성계획에 따라 마련된 석탄부두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항만기본계획 수립,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기반시설 공사 시행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두건설, 관리, 운영 등은 울산항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시행사업입니다만,

 

 우리 시 지역내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신항 일원에 계획된 석탄부두는 부지면적이 81,900㎡이며, 4만 톤급 선박 1척이 접안할 수 있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으며, 연간 적재량, 연간 사용량, 임대금액, 환경정화 비용 등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향후 사업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둘째, 해당기업들과 울산항만공사에서 운영기간 동안 부담한 환경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탄부두는 CJ대한통운이 울산항만공사에서 부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동안 부담한 환경비용은 운영사가 민간기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주변 바지락 위판장, 레저계류장 및 인근 주민 피해예방을 위하여 방진망 설치, 살수차 및 스프링쿨러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기업에서 유선 답변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에 대하여 구·군에서 수시로 단속하여 현지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고려아연’을 위한 석탄부두 필요성, 타지에서 물류이동 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탄부두는 1984년부터 2034년까지 50년간 CJ대한통운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임대받아 운영 중이며, 현재 우리시 소재‘고려아연, ㈜한주, 고려에너지, SK케미칼’등 4개 업체에서, ‘부산, 대구, 김천, 구미 열병합발전소’등 관외 4개 업체에서 사용하는 등 총 8개 회사에서 사용 중에 있어 현재는 석탄부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탄소중립,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울산항만공사 등과 함께 이전의 적합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석탄을 타지역 항만에서 이동시 발생되는 물류비용을 우리 시가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민간기업의 물류비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석탄부두의 신항만 이전계획 관련, 주민의견 수렴 등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신항내 석탄부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11~`20년)에 처음 반영되었고,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제4차 기본계획(`21~`30년)까지 일부 변경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각 기본계획 수립시 공람‧공고 및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의견 및 우리 시 의견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기존 석탄부두 이전 후 액체부두 조성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우리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2050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석탄부두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지역주민, 기업체를 위한 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신항만에 석탄부두 조성 시 환경비용과 재원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신항 석탄부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단계 등에서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비용 및 세부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여섯째, 신항만 사업 개발계획의 공원‧녹지의 면적과 조성되었거나 계획 중인 항만의 공원‧녹지 면적 비율, 신항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석탄부두 부지대신 공원, 녹지 또는 주민 친수 공간 등 새로운 활용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항만법」,「신항만건설 촉진법」등 항만개발과 관련한 법령 내 공원‧녹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석탄부두 조성시 녹지 설치 등을 포함한 최적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신항만 조성계획 관련 `차일암`의 보존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일암은 현재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항만 조성계획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울산국가지질공원 인증 가능성 검토를 위해 지난 `21년 3월부터 10월까지‘울산지질 자원 유형별 보존 활용에 따른 환경‧경제적 가치분석’연구를 실시한 바, `차일암`은 국가급 보호가치를 지닌 지질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주요 지질자원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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