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휴부지 태양광 적용 기준·사전 협의 절차 보완 주문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공 유휴부지·소규모 주차장까지 적용이 확대될 경우 도시계획과의 충돌, 주민 민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시재생 지역이나 향후 공공 활용 가능 부지는 우선 적용 제한, 사전 협의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행규칙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 혼선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특화거리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천안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거리들이 존재하지만, 행정적 지정과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실제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군수가 지정 주체인 만큼, 충남도가 재정 지원,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동기부여 수단을 마련해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특히 랜드마크화가 가능한 거리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AI·양자 등 신산업은 전력 소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 전략과 전력 수급 계획을 함께 보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이 타 시도보다 AI 산업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지역 에너지 공급체계와 연계한 데이터센터·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산업경제실이 분산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계획을 기반으로 충남형 AI 산업 전략을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 “태안 석탄화력 폐쇄 물량이 아산 장재 집단에너지시설로 배정되는 과정에서 도와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용량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아무런 거버넌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집단에너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해당 시설이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관 협의체, 주민 소통 기구 등을 통해 권익 보호와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특화거리 정책의 실행 방향을 두고 “특화거리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 시설 정비가 아니라 홍보·브랜딩 전략”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경제진흥원의 홍보·마케팅 기능 강화와 전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양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기존 상권활성화 공간이 실질적 관광 및 상권 연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 시 실질적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유휴부지 범위, 민간 주차장 적용 기준, 재정지원 방식 등이 도의 방침을 세워 명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태양광 설치 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과 운영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시행 단계에서 유형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