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52.7㎢ 해제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6 1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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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읍 8개 리 52.7㎢ 해제, 2월 12일부터 효력 발생
▸ 지가 안정·투기 우려 저하 지역 선제적 조치… 투기 우려 시 재지정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군위 스카이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등 공간개발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2월 6일 자로 해제 공고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와 개발 기대심리 저하로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이 2024년 6.99%에서 2025년 11월 기준 2.59%로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고, 해제 대상지의 누계거래량 변동률 또한 대구시 및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지표상 안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군위읍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등 8개 리로, 해제 면적은 52.7㎢이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된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2월 12일부터 발생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재지정하고, 반대로 지가 안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들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해제는 개발사업 추진이 투기성 수요에 지장을 받지 않는 지역을 우선 선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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