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최

김민석 / 기사승인 : 2018-11-15 1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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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체육회 등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체육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주문하고, 강원도 체육회에 대해서는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부자정을 강조하고 감사기능 강화와 불합리한 정관의 개정 등을 주문하였다.  

 

❍ 심영미 의원은 2018년 실시한 강원도체육회 대상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회계부정과 직원의 복무관리가 부실을 비롯하여 외부업체에 대한 부당행위가 만연해왔음을 지적하고 유사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도 체육회의 자정노력을 강조하였음 

 

❍ 정유선, 권순성 의원은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의 사직에 따라 임시 대표이사에 취임한 한원석 사무처장에 대해 강원FC의 체질개선을 위해 이사회 기능과 감사시스템 강화를 주문하였음  

 

❍ 장덕수 의원은 지역학교의 유후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지원 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전기료, 냉‧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지원을 현실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 반태연 의원은 강원체육중‧고등학교가 지역의 우수 체육인재를 과도하게 선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당초 강원체육중‧고등학교의 설립취지인 비인기 기초종목 우수인재 육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운영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 

 

❍ 윤지영 의원은 강원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이 지나치게 성적‧성과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체육영재들의 인식이 잘못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 체육인으로서의 스포츠 정신 함양과 도덕성과 윤리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함 

 

❍ 주대하 의원은 강원도 체육의 현재 위기와 어려움이 도 체육회의 잘못된 운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체육회의 부당한 규정(임원의 출연금 납부, 인사규정 등)을 제외하여 외부인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정관에 규정된 경영공시 등 투명한 운영 위한 현 규정을 준수하고 감사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 

 

또한, 강원도 체육회의 내부 자정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도의 공무원 파견 등 외부인력 충원을 통해 ‘체육비리신고센터(가칭)’을 운영하고 내‧외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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