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한 ‘가정위탁부모’ 모집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1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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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과 다른 제도…아이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제공하는 아동 보호 방식

[세계타임즈=과천시 송민수 기자] 과천시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부모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아동의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입양이 아동을 친자녀로 양육하는 제도라면, 가정위탁은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정위탁은 일반가정위탁, 학대 피해 아동이나 영아를 돌보는 전문가정위탁, 일정 기간 보호하는 일시가정위탁, 입양 전 보호를 위한 위탁 등으로 나뉜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소득과 주거 여건을 갖추고, 아동의 권리와 종교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 내에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관련 분야 자격이 추가로 필요하다.


위탁가정에는 월 45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비롯해 의료·교육 지원, 아동 상해보험, 심리검사 및 치료,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등이 제공되며, 아동의 자립과 학습을 돕는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위탁부모 신청은 교육 이수와 가정환경 조사,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이후 아동이 배치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가정위탁은 아이가 가정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02-3677-22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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