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도입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8-09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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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7만 원 지급
- 현행법상 보훈자격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수당 신설
- 지난 7월 조례개정, 보훈수당 사각지대 해소와 배우자 생활안정 도모


[광진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8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떨치고 그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 만든 제도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본인에게만 보훈수당과 복지지원을 보전해왔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그 유족들은 지원이 중단돼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웠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7만 원의 복지수당을 8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사망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챙겨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복지정책과(☎02-450-7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민선8기 들어 구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성,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위문금 확대, 보훈기념행사, 장례지원 등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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