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7일(월)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속가능한 광주광역시발전을 위해 경제·사회·환경 등 각 분야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발전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이행계획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해 놓았다.
또한,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명시하였으며,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양성 및 적극적인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t Goals)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행하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연계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위한 ‘광주형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홍일, 김광란, 김학실, 최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조례안은 10일(목) 열릴 제292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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