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추진

최성룡 / 기사승인 : 2025-03-04 1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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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이자율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
- 적립 실효성 및 사용한도를 80%→70%로 줄여 재정안정성 확보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여 이자 수입 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엄격*한 기금 관리·운용에 대하여 합리성 제고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2023.10.23)에 따라 적립률을 개정하는 한편 기금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70%로 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ex) 직전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1,300억원, 전년도 세입결산액: 1,000억원
    전년 세입결산액 1000억원의 20%: 200억, 초과분: 1300-1000-200=100억원
    초과분의 10%: 100×0.1=10억원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보통교부금 대비 적립연도 교부금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총괄관리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적정성을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액·약정기간·이자율 등)을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당해 연도 세수 악화에 따라 확정되었던 교부금의 감소분을 충당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재원조정 계획 심의 후 한도를 초과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내국세 징수 상황에 따라 감액 추경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위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를 고려해 재정통합안정화 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적립하여 기금이 목적대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열리는 제42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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