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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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건의되고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건의안에서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울산시민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및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지역 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국가 전체 취급량의 3분의 1 정도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그간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화재‧유출 등이 빈번히 발생해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와 대기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어 해당 지자체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경우 안전관리나 환경개선, 사회적 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국가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서휘웅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는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세계 5위로까지 발전시키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울산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선 안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회에 계류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석유화학단지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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