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잠식과 시민혈세 낭비 불보듯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조석호 의원은 (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 13일 열린 제27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시가 2심에서 패해 상고심 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녹색친환경에너지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북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시설(12MW)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 5월 국무총리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5년, 우리시의 대법원 상고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지부동의 상태로 대법원에 계류 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임 시장 때 발생한 소송이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 시켰기 때문에 발생된 소송으로, 2순위와 협약을 맺고 2순위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기본과 어긋난 행정행위의 결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를 잠식했을 뿐 아니라 혈세 낭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국가융자금 198억과 순수민자 22억 총220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이사업이 국가지원정책의 변화로 백지화 될 경우, 인근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저항에 맞닥들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갑 질 근절방안과 무사안일·복지부동에서 벗어나 행정의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안대해 질의했다.
이에 집행부는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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