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대표 발의하고,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한 이번 법안은 지역간 경쟁을 넘어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영·호남이 힘을 모아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입법을 공동 추진한 것은 지역 갈등의 프레임을 넘어 상생과 동반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 상징적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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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조감도 |
이번 특별법은 ‘갈등의 영·호남’이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드는 영·호남’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다른 지역 발전정책에도 벤치마킹될 대표적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랑스 툴루즈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산업·연구·교육이 결합된 글로벌 우주항공도시 사례처럼, 경남–전남을 아우르는 대한민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모델 역시 국제적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영·호남 주요 우주항공 거점을 연계해 국가 우주항공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광역·전국 확장형 모델’로 설계함으로써 지역 편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했다.
아울러, 우주항공복합도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기업·연구기관 유치, 투자 활성화 특례 등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법안에 규정된 전담 조직 및 특별회계 설치, 예타 면제 특례는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 우주항공복합도시 실현에 속도를 더할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특별법 공동발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다시 한번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이 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육성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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