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서면질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울산시의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08-23 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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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9개의 성장다리를 넘어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뛰고 계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반이나 되어 여러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노력에도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코로나 정국임에도 놓치고 갈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의 준비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서면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2020년 6월 11일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통한 재난위험 경감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인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3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울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이 감소(-11.9%)한 반면 울산은 이런 전국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2018년 22명에서 2019년에는 25명으로 오히려 3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년대비 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난 곳은 울산과 경북 등 4곳에 불과하며, 울산은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부산 인천 다음 4번째로 사고 사망자가 많아 7위에서 3계단이나 상승했다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정기적으로 분기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4월 21일 [1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 청·지자체 명단 공개]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 남구는 원주시와 해남군 등과 함께 사고사망자 발생 지자체로 공개되어 대외 신임도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제조업 사망사고 다발구역인 울산 울주군 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산업안전 기획 감독 실시 예고를 한 바 있으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1.7.)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반영 후 본회의 대안 의결(2021.1.8.)을 통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2022년 1월 27일로 6개월 남짓 남은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의 적극적 대응체계 수립과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608(2021.2.23.)호 ‘「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계획 수립 등 협조 요청’과 서울시 공기업담당관-2408(2021.2.26.)호‘「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계획 제출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추가 의견 협조 요청’등의 공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간의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근거를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공사(토목, 전기, 기계). 제3자(도급, 위탁, 용역), 인력과 예산 분야 총 인원 21명(안전조사과 등)이 투입되어 TF팀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분석부터 빠른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중대 산업재해 대응 추진은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팀이 적극 대처 중이고, 중대시민재해 대응 추진은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에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금천구 행정지원과에서는 2019년 9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행히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2020년 11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울산시의 관련법에 대한 서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였고, 관련 매뉴얼에는 지자체 별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자체계획을 총괄하는 부서 및 담당자, 각 사업별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울산광역시의 총괄부서 및 담당자 선정 여부와 각 사업별 업무 담당자 지정 현황,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울산광역시 발주 부서와 대응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광역시 내 관련법에 영향을 받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넷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 사업을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실질적 호응도와 안전교육 지원 사업으로 강화되고 제정된 법에 영세한 기업의 대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11개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와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에서도 위반 사례사실에 대한 답변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민을 위해 혼신으로 힘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 시민들이 눈과 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을 위해서라도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분에 대해 좀 더 세심히 살피시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청년들은 물론이고 울산시민들이 적어도 한 달에 두 명 꼴로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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