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법인 수 확대와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직무태만을 지적하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3-04-23 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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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설립 후 20여년간 공유재산법 위반과 사업소의 지도·감독 소홀 강력하게 질타!
◈ 법인의 중도매인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의 공유재산법 위반 사항 지적하고 조치를~
◈ 농안법과 공유재산법에서 요구하는 10년이란 기간에 대한 해석 요구와 조치를~
◈ 지정심의위원회 설치와 법인 수 확대, 지정요건 기한 준수 등 도매시장 경쟁력강화 방안 주문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반여·엄궁 도매시장 이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라는 주제로 해양농수산국 김병기국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다.

 

박 의원은 2000년부터 23년이 넘게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해 오면서 두 개의 법인이 독과점 형태로 경영해 왔다면서 “고인 물은 썪는다”는 말처럼 최근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반여와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한 바 없었을 뿐 아니라 감사마저도 기본적인 업무감사만 했었기 때문에 내부가 썩어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박의원은 우선, 도매시장에 적용하는 법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인데,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연동되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그동안 농안법에만 근거를 두고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기간부터 중도매인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 허가를 해 왔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법률상식이 두 개의 법인이 장기간 독과점 형태로 운영하게 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 지정에 있어서 신청서를 받고 조건만 맞으면 바로 지정 및 재지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살펴보면 지정절차만 있고 신청서를 받는다고만 되어 있을뿐 누가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내용이 없다면서, 한번 지정하면 최대 10년간 부산시 재산을 사용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고 해양농수산국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박 의원은 직접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보여주면서, 중도매인이 법인에 의해서 여러 형태로 수입을 착취당하는 행태에 대해 해양농수산국장은 알고 있는지 물었고, 직속 사업소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중도매인은 여러 번 사업소에 법인의 전자경매를 통한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중도매인이 수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 제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에게 그동안의 제보와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사업소의 직무태만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제보되었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해양농수산국과 사업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박형준 시장에게 현재 농안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부산에서도 국회에 공유재산법과 농안법과의 연동관계를 언급하고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센텀2지구 개발에 따라 도매시장 이전시 현재의 법인 수에서 독과점 형태를 막기 위해 좀 더 늘리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철저히 점검하며, 지정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법인에서 위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법적 조치와 사업소의 직무태만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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