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사전등록제’는 임산부가 주차 요금 감면을 위해 입·출차 시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임신 기간 동안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이며, 적용 시설은 관내 무인 공영주차장 46개소다.
신청은 공단 공영주차장 누리집(https://www.inimc.co.kr/parking)을 통해 가능하다.
박종구 이사장은 “이번 제도가 임산부들의 주차 편의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더 많은 임산부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용 정보무늬(큐알코드) 게시, 홍보 팸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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