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지자체와 교육청 간 재산 이관 과정에서 부정확한 재산 분할 등이 원인
- 관련 법령에 따라 도교육청과 시군 간 적극적인 협력 노력 촉구
[전북=세계타임즈 = 전영숙 기자] 기관 간 무단 점유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4일 제39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개 시군과 도교육청이 기관 간 점유토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 도교육청과 도내 시군 간 상호 점유토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기관 간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교육청 소관 학교 등이 도내 시군 소유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총 22필지 약 12,432㎡이며, 반대로 도내 시군이 전북교육청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총 799필지, 약 121,7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형석 의원은 “과거 「지방자치법」 시행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늦게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재산 이관 과정에서 부정확한 재산 분할 등으로 인해 두 기관 간 무단점유가 발생했다”라면서 “2020년 감사원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다”라고 말했다.
진형석 의원은 “수십년 동안 쌓여진 문제지만, 공유재산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산이라는 점에서 토지 소유를 명확히 하고 혹여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와 도내 14개 시군이 상호 적극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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