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되었다”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4 1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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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지난 18일에 벌어진 '서이초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으로 파악한 것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다툼도 해결 할 수 없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되었다”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되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교권보다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이에 교권은 떨어졌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만을 강조한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학생과 선생들간의 권리를 맞춰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말을 한 가운데 이 부총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교권의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철저히 기재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예정." 라고 마하며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이 부총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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