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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술 의원.(사진=안양시의회) |
장 의원은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삶의 마지막 또한 존엄하게 마무리될 권리가 있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 과정에서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하며,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2018년부터 시행됐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자신의 뜻을 문서로 미리 남겨두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장 의원은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2만 명을 넘어섰고, 제도 시행 8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22%가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연명의료 중단 이후 돌봄을 지원할 호스피스 병상과 재택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과 접근성도 낮은 상황”이라며 “전국 3만여 의료기관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관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 역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와 가족의 고통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재택 임종 및 호스피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안양시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보건소 중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리시와 과천시, 제천시 등은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부터 작성·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담 상담사를 통한 예약 상담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경로당과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구와 강북구 등은 찾아가는 상담소와 설명회를 운영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셋째,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와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나주시와 안산시는 전통시장 캠페인과 세계 호스피스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제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 시민이 실제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따뜻한 도시로 안양시가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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