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도의원, 8월 집중호우 시 무대책으로 일관한 전라북도 재난행정 질타

최준필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0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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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단계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실무반원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지 않아
-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와 매뉴얼 상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모두 달라
- 대규모 호우피해 발생 시에도 현장상황 관리관 또한 시군에 파견하지 않아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 1,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제377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를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강하게 질타했다.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호우 피해 발생 시 비상 2단계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원에 포함된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도 대책본부에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비상단계가 발령되면 실무반을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조례와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제시된 실무반 편성기준이 비상 1, 2, 3단계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조례에는 비상 2단계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도에서는 매뉴얼 상에 비상 3단계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동안 회피해왔으며, 비상 3단계 격상 등 적극적인 대처도 미흡했다.

 
 만약 지난 8월 조례대로 비상 2단계가 발령된 시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무반원으로 편성되어 도 대책본부에 근무를 했다면, 금번과 같은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 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지만, 지난 8월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원시, 순창군 등 도내 피해지역에 현장상황 관리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폭우 피해 원인규명, 대민지원 등 선제적으로 대처한 반면 피동적으로 움직인 전북도의 태도를 문제로 꼬집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게 되어있어, 7월 28일부터 8월 11일 동안 5차례에 걸쳐 비상 1단계와 2단계 발령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하였지만 참석대상에 포함된 도민안전실장과 행정부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북도가 2015년 도민안전실 출범 이후 안전전북 구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조례와 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컨트롤 타워인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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