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문제, 환자 생명과 건강 위협·건강보험 재정 파탄”… 방심위 권고 수준 제재 논란

이판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2 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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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수술·허위광고에도 권고 수준 제재…시민단체 “방심위 책임 방기”


[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줄기세포 치료’로 포장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 문제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들은 방심위가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외면한 채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시민단체 “불법 시술·허위광고 방치, 국민 피해 키워”

 

22일 국민연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줄기세포와 무관한 시술을 줄기세포 치료처럼 허위 소개하고, 건강기능식품까지 과장 광고하는 행위가 국민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그럼에도 방심위는 권고 수준의 처분만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쇼닥터 문제가 지적됐지만, 방심위는 실질적 제재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 환자들이 유령수술·대리수술·진료기록 조작 같은 중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불법 수술→보험 허위청구…건보재정 악영향

 

시민단체는 쇼닥터 문제가 단순한 허위광고에 그치지 않고 불법 수술과 건강보험 허위청구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실제 문제의 의사는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 줄기세포 치료로 포장된 광고성 발언을 이어왔다.

 

이 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2024고단2741)을 받고 있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연간 4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집도했다고 건강보험에 청구해 허위청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기소된 의사를 검찰 수사 이후에도 방송사들이 계속 출연시키는 것은 시청자 기만”이라며 “방심위가 방송자료 미보존을 이유로 심의를 종결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 복지부 “줄기세포 효과 광고는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는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주사치료(SVF),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BMAC) 등이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며, 이를 줄기세포로 소개하거나 연골·조직 재생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부처가 위법성 판단을 내렸음에도 방심위가 권고 수준 제재에 그치는 것은 불법 의료광고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가 척결하겠다고 밝힌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 “국민 눈높이 맞는 강력한 처분 필요”

 

이날 단체들은 “쇼닥터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는 중대 범죄”라며 “방심위는 무책임한 솜방망이 처분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제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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