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여권 있어도 국외 출국시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필수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7:35:34
  • -
  • +
  • 인쇄
-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재할 경우 사전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종원)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2000년생)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에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장 또는 업체의 장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국외에서 계속 체재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이미 발급한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신규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5월 3일부터는 단기여행의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동일사유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한편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외여행 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국외 출국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2026년 5월 3일부터 단기여행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변경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