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10개 시설은 40회 이상, 특정 5개 시설은 66회 이상이나 대체인력 지원받아!
인력부족 속 연·병가도 마음껏 못쓰는 현실과 괴리, 전체시설에 대체인력 지원혜택 돌아가야
◈ 유휴기간 순환근무 기준도 없음을 질타, 대체인력 지원사업 근본적 개선 촉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17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상세내용 : 아래)
1) 국·시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875개소 ※ 국비지원시설 우선파견 - 지원사유 : 단기사유(연·병가, 교육, 경조사 등) - 지원인력 : 계약직 채용인력 17명 (사회복지사 13명, 조리원 4명) - ’23년 예산액 : 535,764천원(국비 375,035천원, 시 160,729천원) 2) 시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875개소 ※ 시비지원시설 우선파견 - 지원사유 : 단기사유(연·병가, 교육, 경조사 등), 장기사유(출산휴직, 육아휴직 등) - 지원인력 : 대체인력 pool 100여명 (시설소재지 등 고려하여 파견) - ’23년 예산액 : 200,000천원(시비) |
이종환 의원은 “올해 부산시에서 조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현원 현황’을 확인해보니, 53개 유형 시설에 대해 총 정원이 6,214명, 총 현원이 5,804명으로 드러났다.”라며, “즉, 정원 대비 현원이 410명이나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 부족분을 충원해오고 있으나, 예산 한계상 그 충원인력이 충분하진 못하다.(’22년 118명 충원, ’23년 70명 충원)”라며,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가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그 결과, 연가·병가도 마음껏 못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사업임에도, 본 의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통해 올해 실적(9월말 기준)을 분석해본 결과, 국·시비지원사업의 경우 155개 시설만이, 시비지원사업의 경우 68개 시설만이 대체인력 지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였다.(상세내용 : 아래) 이를 비율로 계산해보면, 국·시비지원사업의 경우 단 17%만이, 시비지원사업의 경우 단 7%만이 대체인력 지원의 혜택을 받아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거나, 사업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 국·시비지원사업
연도 | 신청가능 시설수 | 신청 시설수 | 신청 후 선정된 시설수 |
2021 | (계) 886개소 | (계) 91개소 | (계) 89개소 |
(국비지원시설) 513개소 | (국비지원시설) 53개소 | (국비지원시설) 51개소 | |
(시비지원시설) 373개소 | (시비지원시설) 38개소 | (시비지원시설) 38개소 | |
2022 | (계) 875개소 | (계) 148개소 | (계) 143개소 |
(국비지원시설) 499개소 | (국비지원시설) 74개소 | (국비지원시설) 73개소 | |
(시비지원시설) 376개소 | (시비지원시설) 74개소 | (시비지원시설) 70개소 | |
2023 (9월말까지) | (계) 875개소 | (계) 157개소 | (계) 155개소 |
(국비지원시설) 499개소 | (국비지원시설) 74개소 | (국비지원시설) 72개소 | |
(시비지원시설) 376개소 | (시비지원시설) 83개소 | (시비지원시설) 83개소 |
○ 시비지원사업
연도 | 신청가능 시설수 | 신청 시설수 | 신청 후 선정된 시설수 |
2021 | (계) 886개소 | (계) 64개소 | (계) 64개소 |
(국비지원시설) 513개소 | (국비지원시설) 33개소 | (국비지원시설) 33개소 | |
(시비지원시설) 373개소 | (시비지원시설) 31개소 | (시비지원시설) 31개소 | |
2022 | (계) 875개소 | (계) 93개소 | (계) 93개소 |
(국비지원시설) 499개소 | (국비지원시설) 43개소 | (국비지원시설) 43개소 | |
(시비지원시설) 376개소 | (시비지원시설) 50개소 | (시비지원시설) 50개소 | |
2023 (9월말까지) | (계) 875개소 | (계) 68개소 | (계) 68개소 |
(국비지원시설) 499개소 | (국비지원시설) 26개소 | (국비지원시설) 26개소 | |
(시비지원시설) 376개소 | (시비지원시설) 42개소 | (시비지원시설) 42개소 |
이어 그는, “국·시비지원사업 대체인력을 지원받은 155개 시설도 그 세부현황을 분석해보면, 특정 10개 시설이 40회 이상이나 대체인력을 지원받았고(9월말 기준), 특히, 이 중 5개 시설은 66회 이상이나 지원을 받았다.(상세내용 : 아래)”라며, “물론,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시비지원사업의 경우 무려 83%에 해당하는 시설들과, 시비지원사업의 경우 무려 93%에 해당하는 시설들, 즉, 대부분의 시설들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매우 대비되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체인력 지원 혜택이 전체시설 875개소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 국·시비지원사업
○ 시비지원사업 ※단기사유(연·병가 등) 한정
아울러, “보건복지부 지침(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의하면, 대체인력 파견요청이 없는 유휴기간에는 파견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에 순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 의원이 확인해본바 순환근무 파견시설에 대한 그 어떠한 기준이나 우선순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만성 인력난과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시설수 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체인력 지원의 혜택이 전체시설 875개소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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