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산건위 심의‧의결

이호근 / 기사승인 : 2022-06-08 1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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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폭발화재 등 잇따른 산단 사고 예방 특별법 필요”
산단 안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권한과 역할 강화해야

 

[세계타임즈=울산 이호근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건의안은 노후 산단 노동자 및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고 후 안전투자 및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지역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근거 마련, 산단 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SK지오센트릭 공장 폭발사고, 현대중공업 폭발 추정 사고에 이어 지난 달 19일 에쓰오일 폭발‧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지난 수 십년간 울산의 산단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기업의 CEO들이 사고 후, 재발방지와 대대적인 안전관리 투자를 약속하지만 이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국가 및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고, 노후 설비에 의한 안전 사고도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휘웅 의원은 “민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와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투자약속 미 이행 기업에 대한 규제, 지방정부의 기업 안전관리 감독권한의 확대와 재정지원, 노후 산단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대책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건의되고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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