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세계타임즈 김동현 기자] 현재 의료체계 미흡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가의 의료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간호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종식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간호행위에 관한 법률 마련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주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행위를 행하는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법안이지만, 이 의료법은 의사의 행위에 관한 법률에 치우쳐 간호사의 역할과 그 경계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의료의 보조로 정의되고 있어, 간호사의 전문적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시대흐름에 따라 더 다양해진 영역에서의 간호사 업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들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간호사가 필요한 곳은 이제 병원만이 아닌 노인복지시설과 보건소, 산후조리원, 학교, 회사, 어린이집 등 셀 수 없이 많고,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에서 간호 인력은 더욱 중요하고, 그 업무의 범위 또한 명확히 확대·보장해야 함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미뤄오기만 했던 간호법 조정·심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면서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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