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윤영숙 의원,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김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0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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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세계타임즈 = 김동현 기자] 전라북도의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3)은 20일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동료 남성에게 살해당한 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스토킹 범죄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전라북도 스토킹 범죄 실태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전북대학교 신옥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도 여성청소년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먼저 신옥주 교수는 스토킹범죄 실태와 조례를 통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스토킹범죄의 성격과 특징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토킹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례 필요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장은 “센터 상담건수는 ’21년(73건) 대비 ’22년 9월 기준 20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 9월 29일 개소했다”면서, “센터에서는 스토킹 피해상담, 일상생활 복귀지원, 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미정 전주여성의전화 대표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스토킹 피해가 있었음에도 스토킹범죄로 성립하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조항 폐기, 정기적인 실태조사, 2차 피해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욱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박사는 “2022년 10월 기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광역을 포함하여 22개 지역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성인지 예산 반영, 성인지 교육, 평등한 관계교육(성교육) 강화, 스토킹피해자 전담 지원센터 시설ㆍ설치 운영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전라북도경찰청 신은영 계장은 “오늘은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사업과 스토킹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ㆍ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라북도 이경희 주무관은 “11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ㆍ관 공동 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세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윤영숙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도 “이번 세미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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