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송도소방서 “안전”이라는 두글자를 선물하세요

이광원 / 기사승인 : 2019-09-11 1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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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신병철

 

조금 있으면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집으로 방문하여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낼 것이다. 

 

시골 등으로 고향을 방문하다보면 도로 위에서 또는 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일은 다른 여러 날 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집에서의 가스사고 및 화재사고 등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에 대한 기본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좀 더 세세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 보면 안전은 필수 조건으로 우리 곁에 항상 머물 것이다. 

 

특히 화재사고는 우리들에게 인명 및 재산피해 등 다른 사고 보다 너무 많은 고통을 준다.  

 

최근 7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55%(연평균)이며,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 가 발생한다는 통계치가 있다. 

 

‘17년 2월 5일부터 우리나라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로 되어 소방시설 설치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10.6%(2012년 대비)감소하였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77년부터 의무화하여 설치율96% 사망자 60%감소, 일본의 경우 ’04년부터 의무화하여 설치율 88% 사망자 17.5%감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의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하게 되면 화재의 확대를 막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알려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이번 추석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또는 어머님, 아버님 댁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여 편안하고 풍요로운 한가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길 바란다. 

 

[인천=세계타임즈 이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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