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집으로 방문하여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낼 것이다.
시골 등으로 고향을 방문하다보면 도로 위에서 또는 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일은 다른 여러 날 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집에서의 가스사고 및 화재사고 등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에 대한 기본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좀 더 세세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 보면 안전은 필수 조건으로 우리 곁에 항상 머물 것이다.
특히 화재사고는 우리들에게 인명 및 재산피해 등 다른 사고 보다 너무 많은 고통을 준다.
최근 7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55%(연평균)이며,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 가 발생한다는 통계치가 있다.
‘17년 2월 5일부터 우리나라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로 되어 소방시설 설치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10.6%(2012년 대비)감소하였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77년부터 의무화하여 설치율96% 사망자 60%감소, 일본의 경우 ’04년부터 의무화하여 설치율 88% 사망자 17.5%감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의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하게 되면 화재의 확대를 막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알려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이번 추석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또는 어머님, 아버님 댁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여 편안하고 풍요로운 한가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길 바란다.
[인천=세계타임즈 이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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