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ㆍ군과 연계ㆍ협력한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 발굴ㆍ조사,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및 조사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최근까지도 만경강 일대에서 마한시대의 주요 유물이 발굴되는 등 전북이 고대 마한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관련 상위법에서 전북이 마한역사권에서 제외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다”며, “전북이 마한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도내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발굴ㆍ조사 등을 통해 우리부터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5일(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 된 본 조례안은 12월 14일(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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