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종 이전, 국가균형발전 실현 앞당길 것"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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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시장, 국토위 국감서 국회 차원 첫 공식 언급 적극 환영 -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지난 13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세종 이전 의견이 제기되며 논의의 물꼬를 튼 점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합니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법관 증원에 대비해 서울에 신청사를 지을 경우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보다는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법 개정 시 대법원의 세종 이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강주엽 행복청장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호응한 결과입니다.

우리시는 대법원의 세종 이전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당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국토의 중심인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인 수도권 집중을 뛰어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미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터를 잡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사법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막을 현실적 대안입니다. 서울 내 신청사 부지매입비가 1조 800억이라고 하는데, 세종에서는 같은 면적의 부지를 20분의 1의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부지매입비를 아껴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해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마침 국회에서도 이미 대법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제12조)을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법원의 세종 이전 논의가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이슈로 머물지 않도록 정치권과 사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전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세종이전과 함께 사법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세종시 이전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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