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보유세 논의시점 됐다…내년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7-12-13 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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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에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보유세 문제는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또한 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대책은 주거 안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왔지만 자기 집을 장만한 가구는 60% 내외에 머물러 있다"며 "가계부채의 위험과 고통을 고려할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록된 임대주택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된다.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등록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 강화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보증금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대차분쟁 해결에서도 정부 역할을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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