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좌우 불문 가짜뉴스로 돈 버는 행위, 추상같이 준엄한 철퇴로 근절을

편집국 / 기사승인 : 2025-08-14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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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해악(害惡)이 갈수록 커지고 있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금의 유튜브에는 멀쩡한 사람을 사망했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돈을 벌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3일 공개한 6월 19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를 어떻게 할지 알아보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라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생기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무엇보다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법론에서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개인의 사생활을 짓밟는 가짜뉴스의 폐해(弊害)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불가피하고 당연하다. 특히 한국은 유튜브 뉴스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행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5’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한국이 50%로, 조사 대상 48개국 평균 30%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일부 시사 유튜브 콘텐츠의 하루 조회 수는 수백만 회에 이르며, 영향력도 웬만한 기성 언론사보다 클 때도 있다. 한국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61%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53%), 40대(48%), 20대(44%), 30대(32%) 순으로 나타나 중장년층 이용률이 두드러졌다. 정치 성향별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보수 성향이 63%로 가장 높고 중도 51%, 진보 43% 순이다. 전년도에 비해 보수 성향은 5%포인트 오르고, 진보 성향은 9%포인트 떨어졌다.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우려 면에서도 정치 성향별 차이가 극명했다. 허위정보를 우려한다는 응답률이 보수 성향은 절대 다수인 74%, 중도 성향은 58%로 과반인 데 반해 진보 성향은 40%에 그쳤다.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도 크다. 유튜브에서는 이미 특정 정파와 인물에 대한 비방과 혐오가 일상화됐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당한 피습 사건이 ‘자작극’이라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청담동 술집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이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조회 수 기반 광고 수익에 슈퍼챗 후원금까지 합치면 월 수억 원의 수익도 가능하다. 청담동 술자리를 보도한 유튜브 채널은 하루 동안 2,0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배상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금전적 동기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개인이 운영하는 많은 시사 유튜브 채널이 사실상 ‘뉴스’ 형식을 빌려 콘텐츠를 제작·방송하면서도, 정작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이 규율하는 ‘언론’이나 ‘방송’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빠진 현실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유튜브 채널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피해 구제 수단이 없다. 아울러 명예훼손이 성립해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유튜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 담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플랫폼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야만 한다. 해외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혐오 표현이나 폭력 선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 엄격한 처벌과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에는 “국적·인종·종교·민족에 의해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해 혐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적 또는 자의적인 조치를 유발하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 독일은 지난 2018년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네트워크 집행법)」을 시행하고 게시물 관리 책임을 온라인 플랫폼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혐오 발언이나 테러 위협 등 불법 콘텐츠가 게시된 후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한화 819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2년부터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작성한 이용자의 IP 주소를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 서비스법」을 지난 2024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해 혐오 표현과 불법 콘텐츠, 허위 정보 등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삭제 및 차단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더욱 분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이 따르는 법을 인식시켜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별 시청 이력에 따른 알고리즘(Algorism)으로 추천 영상이 뜨기 때문에 유튜브 이용자들은 같은 플랫폼 안에서 전혀 다른 정보를 소비한다. 그 결과 뉴스 신뢰는 공적 합의가 아닌 개인화된 판단의 영역으로 밀려났고, 뉴스는 더 이상 모두에게 동일(同一)한 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규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선 결단코 안 된다. 당연히 근거 없는 주장은 제재받아야 마땅하다. 가짜뉴스 대응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그래야 그 폐해를 막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유튜버를 근절시키려면 적용 기준이 무엇보다 공정해야만 한다. 진영 편향주의에 빠져 자기편 유튜버의 가짜뉴스는 조장하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유튜버에게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면 가짜뉴스를 더욱 범람(氾濫)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신뢰의 불균형 속에서 의외의 주체가 부상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분석한 ‘미디어서베이’에 의하면 언론이 꿈꾸던 ‘탈(脫) 포털’은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2019년 76%에 달하던 한국의 포털 기반 뉴스 소비율은 2025년 현재 63%까지 낮아졌다. 수년 전만 해도 포털 메인화면은 ‘뉴스의 관문’이었지만, 지금은 그 지위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

‘미디어서베이’에 의하면 2025년 조사에서, 한국 이용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뉴스에 대해 타국보다 더 관대하고 기대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AI 뉴스에 대해 ‘비용이 적게 든다(49%)’라고 생각했고, ‘최신 정보를 반영한다(39%)’라거나 ‘편향적이지 않다(33%)’, ‘정확하다(31%)’, ‘투명하다(32%)’라는 응답은 높지 않았지만, 이 수치 중에는 인간 기자가 쓴 뉴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도 있다. AI는 아직 뉴스 신뢰의 대체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뉴스 환경에서, AI는 적어도 언론보다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기대는, 전통 저널리즘이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반사적 현상일 수 있다.

현재 국내법상 가짜뉴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피해자 중심의 민사소송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조항 등으로 제한해 의율(擬律)하고 있다. 자극적이고 부정적 정보에 끌리며, 비판적 사고보다 무비판적 수용을 선호하는 사람 심리를 악용해 돈을 버는 가짜뉴스 생산 유튜버를 근절하고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첩경은 무엇보다 일관된 공정한 기준 적용에 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제외하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좌우를 불문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해 돈을 버는 행위는 추상같이 준엄한 철퇴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조회 수에 기반하여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자는 더 큰 돈을 거둬들여 패가망신시켜야 한다. 이전제전(以錢制錢)이자 이전치전(以錢治錢)인 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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