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건 사고로 일부 어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PM사용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 청소년들이 주 사용자인 전동킥보드, 전기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현장인 관내 중학교에서 현장 홍보하는 자리였다.
여주시청 관계자는 “영하 10도를 넘어서는 강추위에도 여주중학교 교장님(구광준)을 비롯한 교직원분들의 학생들을 다정스레 맞이하고 안전한 PM 사용을 당부하듯이 우리 지역사회가 어린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각계 기관, 단체들과 연합해 꾸준히 홍보캠페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녹색어머니회(회장 홍성애) 회장은 “PM 사용 시 안전수칙을 어린 청소년들이 숙지하도록 교육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16세 이상인 자만 원칙적으로 PM운전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에는 4만원, 지정차로 위반 시에는 3만원,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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